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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나296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상호 : C)는 2012. 7. 27.경부터 2012. 8. 26.경까지 D 제2전시실에서 열린 『E(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고 한다

)』의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상호 : H)로부터 이 사건 전시회에 사용할 그림 약 80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의 대리인 I는 2012. 7. 22.경 원고의 대리인 J, 위 G, 대관사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 등이 이 사건 전시회에 관한 수익배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시회의 입장권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입장권 매출액의 27%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전시회 입장권 매출액은 주식회사 행복한 오형제를 통하여 판매한 대금 17,587,648원, 주식회사 이엔티아이를 통하여 판매한 대금 63,633,339원의 합인 81,220,9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입장권 매출액의 27%에 해당하는 21,929,666원(= 81,220,987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시회에 제공한 그림들이 본래 약속과는 달리 68점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매우 떨어지는 것들이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929,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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