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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8 2013고정14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전시회에 그림작품을 제공한 피해자 E과 "그 다음날인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D 제2전시실에서 진행하는 F 특별전의 입장권을 (주)이엔티아이(‘옥션’ 사이트), (주)행복한오형제를 통하여 판매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입장권 판매수입금의 27%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채권양도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주)이엔티아이로부터 14,941,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회사들로부터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760,824원을 지급받아 그 중 13,975,42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금 변제, 생활비, 직원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티켓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서비스이용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F 정산서, 정산내역(옥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티켓판매대행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및 고소인의 지분 상당액 보고) [2012. 7. 1.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는 I가 이 사건 전시회 입장권 판매 매출의 25%를 대관자인 J(주 대표이사 K에게, 입장권 판매 매출의 27%를 그림 설치자인 고소인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 내용들은 작성이 되었으나 여기에 모든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까지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전시회 시작 전날인 2012. 7. 22. 피고인, G, H, E, L과 사이에 설치된 그림의 개수나 질,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기존의 문제들은 접어두고 전시회를 시작하기로 한 다음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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