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2.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서, D에게 4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2. 1.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 14.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 업주에게 170만 원을 맡긴 후 D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F빌라 301호 우편함에서 D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5그램을 찾아 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2. 7.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노상에 주차한 G 운행의 승용차에서 G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2.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입구에 주차된 G 운행의 승용차에서, G에게 H로부터 교부받은 1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전해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13. 3.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K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4. 20: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