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AE함(AL) 탑재장비(2종) 기종결정(안)’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 및 ‘M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원심은, 피고인이 P Inc.(이하 ‘P’라 한다
)가 M(M, 이하 ‘N함’이라 한다
) 선체고정음탐기로 제안한 ‘Q' 선체고정음탐기(이하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라 한다
)에 대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의 문제점에 관하여 H으로부터 수시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H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은 S, V, U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과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H 이하 실무자들이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X Inc.(X, 이하 ‘X’라 한다)가 제조한 Y 선체고정음탐기(이하 ‘Y 선체고정음탐기‘라 한다)의 업그레이드된 장비라는 전제하에 시험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 및 그 하위 실무자들은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이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얻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 및 그 하위 실무자들이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이하 ’이 사건 시험평가‘라 한다) 당시에는 그 시험평가결과를 ’미충족‘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공범인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