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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 변제된 이자 40만 원을 변제 받기 위해서 신용 정보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으나, 원금이 미 변제된 것으로 오해한 신용 정보사 직원이 법무사에게 이미 변제된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작성 대행을 위임함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된 원금 등이 포함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 법무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제가 받지 못한 이자 40만 원에 대해 압류하려고 한 것인데, 법무사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원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같이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피해자에게 빌려준 원금 3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법무사가 전화로 설명하여 주어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미 원금이 변제되었음에도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이 미 변제된 것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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