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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합101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91,467 원 및 그 중 338,262,866원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8. C 조합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8. 8. 8., 이자율 변동, 기타 5.2%, 지연 배상금률 최고 연 18% 로 하여 대출 받았고, 피고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10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C 조합 는 2018. 12.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C 조합의 대리인으로 2018. 12. 21.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1) 위 양도 당시인 2018. 12. 14. 피고의 채무는 원금 8억 4,000만 원 미 상환 이자 63,516,450원 합계 911,871,820원이었다.

2) 원고는 2019. 10. 30. 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J)에서 614,493,701원을 배당 받았고, 원금 501,737,134원, 지연 손해금 112,710,532원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이 338,262,866원( =8 억 4,000만 원 - 501,737,134원) 이 되었다.

3)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 금은 2019. 11. 14. 경 현재 339,191,467원[= 원 금 338,262,866원 이자 928,601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9,191,467 원 및 그 중 원금 338,262,8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되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652,498,000원으로 낙찰되었고, 원금 8억 4,000만 원에서 187,502,000원이 부족한 금액인데 원금 338,262,866원이 과다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 받은 614,493,701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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