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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450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171,153원과 그 중 41,974,198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C이 피고에게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기초로 D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한 사실, C의 관리기관인 E 단체( 이하 ‘E 단체’ 라 한다) 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에 2010차 4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0. 8. 6. “ 피고는 E 단체에 63,033,448 원 및 이 돈 중 19,350,000원에 대하여 2010. 7. 8. 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연 14% ,19,026,900 원에 대하여 2010. 7. 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연 17.5% ,12,685,000 원에 대하여 2010. 7. 8. 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연 16.8%, 각 그 다음 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고 명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0. 8.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8. 26.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12. 21. E 단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구상 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2017. 12. 27.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가 변제할 원리 금은 2020. 7. 28. 기준 미 변제 원금 합계 41,974,198원, 미 변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51,196,955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위 양수 금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0. 8. 7.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8. 11.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채권 93,171,153원(= 41,974,198원 51,196,955원) 과 그 중 원금 합계 41,974,19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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