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2 2019가단577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5. 3. 30. 피고 B으로부터 원주시 D 지상 1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텃밭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4. 25.부터 2017. 4. 25.까지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피고 B에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1회 연장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던 도중 피고 B은 법적 배우자이던 피고 C과 이혼하였고 재산분할로서 2016. 9. 27. 이 사건 건물과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소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는 여전히 피고 B에게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2019. 5. 31.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와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임의조정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인은 피고 C이었고, 원고에게 재산분할의 결과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되기로 되었음을 알렸을 때 원고가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이혼소송 조정으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은 피고 C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도 피고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이고, 이혼소송 조정 당시 피고 B이 원고의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