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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9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 세, 남) 는 인터넷 중고 카페 (www .zoonggo .com )에서 ‘MSD’ 社 의 프 로스 카 (Proscar) 및 프로 페 시아 (Propecia) 라는 양성 전립샘 비대증 치료 및 경구용 남성 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일도 하지 못하고 신용카드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평소 탈모로 복용을 하던 남성용 탈모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MSD’ 社 의 프 로스 카 (Proscar) 및 프로 페 시아 (Propecia) 가 인터넷 중고 카페 (www .zoonggo .com)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후, 피고인은 safeU( 주) 안전거래에 어머니인 C 명의로 가입을 한 뒤 자신 명의의 롯데 카드, 신한 카드 등을 이용하여 safeU( 주) 안전거래를 통해 ‘ 별지 범죄 일람표- A의 프 로스 카 구매 내역’ 과 같이 2011. 5. 17 - 2016. 4. 11.까지 209회에 걸쳐 81,831,564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프 로스 카 등을 safeU( 주) 안전거래에 어머니인 C 와 자신의 명의로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들은 배송 받은 ‘ 프 로스 카’ 등이 이상이 없으면 safeU( 주)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구매 클릭을 하게 되고 이 후, safeU( 주) 안전거래는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 대금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로 입금 하는 등, safeU( 주) 안전거래를 통해 ‘ 별지 범죄 일람표- A의 프 로스 카 판매 내역’ 과 같이 2011. 1. 10. - 2016. 2. 29.까지 724회에 걸쳐 120,803,1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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