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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3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카페 (www .zoonggo .com )에서 ‘MSD’ 社 의 프 로스 카 (Proscar) 라는 양성 전립샘 비대증 치료 및 경구용 남성 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 약국에서 근무를 할 당시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남성용 탈모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MSD’ 社 의 프 로스 카 (Proscar) 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라

생활이 어려워 이를 싸게 구입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safeU( 주) 안전거래에 자신의 남자 친구인 B 와 자신의 명의로 가입을 한 뒤 인터넷 중고 나라를 통해 ‘MSD’ 社 의 프 로스 카 (Proscar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프로스카를 safeU( 주) 안전거래에 남자친구인 B 와 자신의 명의로 접속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구매자들은 배송 받은 ‘ 프 로스 카’ 가 이상이 없으면 safeU( 주)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구매 클릭을 하게 되고 이후, safeU( 주) 안전거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으로 대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safeU( 주) 안전거래를 통해 ‘ 별지 범죄 일람표 - F 판매 내역’ 과 같이 2011. 11. 3. - 2016. 2. 12.까지 86회에 걸쳐 24,39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 별지 범죄 일람표 - G 판매 내역’ 과 같이 2011. 7. 9. - 2011. 9. 28.까지 9회에 걸쳐 1,697,5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합계 26,095,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 피의자 H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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