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피해자 B의 아내로서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5:30경 보성군 D 양식장에서 바지락 채취 공동작업을 하던 중 마을주민 E으로부터 “왜 형님(B)은 작업을 나오지 않냐, 형제라고 봐준 것 아니냐, 형님이 니 간을 씹어 분다고 욕을 하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배를 타고 피해자들이 바지락 작업을 하고 있는 D 동쪽 해안가로 갔다.
피해자 B는 D 동쪽 해안가에서 수심이 약 1m 가량인 곳에 무등록 작업선박을 정박해 놓고, 가슴팍까지 물이 차 오른 작업선박 아래에서 바지락을 작업선박 위로 실어 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작업선박 위에서 피해자 B로부터 바지락을 건네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타고 온 배를 피해자들의 작업 선박 후미에 붙인 후 피해자들의 작업 선박으로 뛰어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작업 선박에 탄 후 씩씩거리며 C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놀라 뒤로 넘어지자, 물속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 도둑놈의 새끼들아, 암 걸렸을 때 뒤져불게 놔둘 것인데 끌고 다녀 살려 놓으니까 도둑질을 하냐”라고 악을 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움켜잡아 쇠로 된 위 작업선박의 방현대에 3회 내리 찍었고, 피해자 B가 "왜 이렇게 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