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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제주 복 돼지고기 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베 라쿠르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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