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7:58 경 서울 서초구 매헌 로 지하 116에 있는 신분 당선 ‘ 양재시민의 숲’ 역을 통과하는 광 교 행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5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