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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884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1) 공갈의 점과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에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알려 져 있었는 데 다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각 행위 전후로 성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언동으로 어떠한 외 포 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준 500만 원은 피고인이 2010년 경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 (K 및 L 그림, 이하 ‘ 이 사건 그림’ 이라 한다) 의 대금 중 일부로 지급 받은 것이다.

2)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이 2013. 10. 24. 경 피해자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그림을 매매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 지에 대하여는 법률적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1) 공갈죄 및 공갈 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또 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 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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