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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6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52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7. 12. 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의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19. 14시경 원고측 차량은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다가 출발하였고,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측 차량은 원고측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측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6. G에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18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소유자인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측 차량도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하여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차량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것임에도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온 피고측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도 도로 중앙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이 있으며,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구상권이 발생 및 범위 원고가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184,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는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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