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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683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00,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7. 12. 29. 04:50경 D 27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도로를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남태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F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F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고, 이후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F은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4) C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67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제11호증의 영상,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사고 지점 이전에 이미 3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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