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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정91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커뮤니티 포탈사이트 디시인 사이드 (http :gall .dcinside .com) 고전 게임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B'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 남, 30세) 의 얼굴이 실린 사진을 첨부하면서 "D" 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경에 피해자의 얼굴이 실린 사진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닉네임 "E" 이라는 제목으로 " 노가 다하다가 가족들 니 결혼하는 거 기다리다가 다 늙고 넌 결혼도 못하고 닭 강정이랑 영원히 섹스" 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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