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6. 6. 00:0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안양시 만안구 B상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