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1 2019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