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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4 2019가단554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55,7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1.부터 2019.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개월분의 차임 120만 원 및 관리비 355,7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55,760원 및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7036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고는 2019. 3. 21.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9. 4.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다

거나 그로써 원고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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