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0613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대광건설이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0393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은 2002. 7.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000원, 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는 보증금 등이 증액되며 갱신되어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당시 보증금은 6,835만 원이 되었다.

나. 피고 B은 2007. 12.경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500만 원을 양도하였고, 2009. 4. 2.경 대광건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파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다. C이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제3채무자를 대광건설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5714호로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인용되어 2009. 10. 12. 제3채무자인 대광건설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2009. 11. 4. 확정되었다. 라.

C은 2011.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1. 5. 6. 대광건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광건설에게 인도하였고, 대광건설은 2015. 11. 17. ‘채권양도통지를 수회 받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0393호로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된 관리비 등 12,281,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6,068,200원을 공탁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