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4. 선고 2012가합12 판결
제목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나5455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4. 선고 2012가합12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18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2.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0원을 0원으로, 원고 조AA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24.과 2009. 9. 4.보다"
를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9. 4.보다"로 변경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6행의 "담보물권자의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를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담 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로 변경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