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07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명인전자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2. 30. 18:40경 원주시 태창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하이패스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42,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42,2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부분인 667,9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