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창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동에 있는 파라 파라 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