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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 시 창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창동에 있는 한 우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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