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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어음금][공2010하,1751]
판시사항

[1]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 갑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갑에게 송달되어 갑이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2]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후 어음상 권리보전에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 갑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갑에게 송달되어 갑이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2]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반환청구권 사이에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은 부인된다.

[3]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후 어음상 권리보전에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는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소구의무자인 배서인 등에 대한 어음상 권리나 원인채무자(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에 대한 자신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채무자는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어음상 의무자가 각 소멸시효 완성 후 무자력이 되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원인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서 채권자로부터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어음상 권리와 자신의 원인채권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손해는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어음상 권리의 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서, 이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음으로써 하며, 한편 조서에는 재판의 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5조 , 제206조 , 제154조 제6호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의 판결선고조서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 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조서 뒤에 편철되어 있는 판결원본은 그 주문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재판장은 판결선고기일에 위 판결원본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이 사건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위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먼저 송달되었다는 판결정본은 원심법원이 작성한 판결서 시안들 중의 하나로 착오로 등록되어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2. 6. 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무형자원연구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하였던 4,000만 원을 2002. 8. 31.까지 반환하고 덧붙여 위 약정일부터 그 반환기일(2002. 8. 31.)까지 월 100만 원씩을 수익금 분할지급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가 2002년 7월경 위 약정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발행인 왕건석유 주식회사, 지급기일 2002. 10. 17., 제1배서인 재단법인 세기직업전문학교로 된 액면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에 제2배서인으로 배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어음교부의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취지는 이 사건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데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상고이유 제2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무는 피고(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시 중 ‘원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개인 자격에서 원고(원심판결의 ‘피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에 기한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 유탈 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반환청구권 사이에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참조).

따라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296 판결 도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후 어음상 권리보전에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는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소구의무자인 배서인 등에 대한 어음상 권리나 원인채무자(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에 대한 자신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채무자는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어음상 의무자가 각 소멸시효 완성 후 무자력이 되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원인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서 채권자로부터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어음상 권리와 자신의 원인채권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손해는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어음상 권리의 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서, 이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어음소지인의 소구권보전의무 불이행에 관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또는 소구의무자이자 원인채무자인 제1배서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음상 권리보전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법리 오해, 석명권 불행사나 신의칙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는 이 사건 어음의 교부로 인하여 2002. 8. 31.에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2. 10. 17.로 연기되었음에도 제1심판결이 2002. 9. 1.부터 2002. 10. 17.까지 이 사건 채무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가 2002. 10. 17.로 연기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고는 4,000만 원에 대한 2002. 9. 1.부터 2002. 10. 17.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월 16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대신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수익금 분할지급 약정에 의하여 2002. 10. 17.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과는 제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가 2002. 10. 17.로 연기되면 이 사건 약정상 피고는 2002. 9. 1.부터 2002. 10. 17.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변제기 연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고에게 불이익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이행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0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월 100만 원의 수익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변제기 연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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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8.10.2.선고 2008가단3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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