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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0:15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약 5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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