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5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9236 업무 방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고단 8357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Y이 반말을 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고, Y이 의자 등을 집어 들었을 뿐 피고인이 Y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2017 고단 9632 업무 방해 사건은 피고인이 합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려 던 중 옆에 있던 사장 아들과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 하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욕설 및 소란 행위가 계속되었고,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반복하여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선행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점에 방 문하였으나 주점 주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2017 고단 9236 사건의 경우 범행 시간이 19:50 정도로 노래 주점 영업을 막 시작하려는 상황이었고, 이미 손님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소란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고, 2017 고단 9632 사건의 경우 주점 영업을 마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