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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8:17 경 서울 성동구 B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 가명, 여, 36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 종의 성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 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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