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OO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생활 체육지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3:30 경 위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업에 참여한 피해자 B[ 가명, 여, 7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0년 9월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7세 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뒤에서 안고 걸어가는 방법으로 체육관 안에 있는 비품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 있는 초록색 매트에 앉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C 교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방문 조사, 학교 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첨부, 범죄 일시에 대하여)
1. 피해자 작성 그림, 사진
1. 성폭력신고 대장, 사건 목격자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