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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2 2014고정5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지하1층(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3. 9. 28.경부터 2014. 4. 6. 02:25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노래하는 무대(음향 조정기, 노래 반주기 등 음향 및 반주시설)와 천장 및 바닥에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로 F 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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