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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6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복무를 하던 2011. 5. 22.경부터 2013. 3. 3.경 사이에 육군 21사단 65연대 2대대 5중대 B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실탄(칼빈소총용 4.2cm) 1발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8. 24. 14:30경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인 위 실탄 1발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물품인수증

1. 실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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