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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2 2014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

1. 피고인은 2011. 9. 19.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상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0. 10.경부터 약 1년간 보험모집인(한화생명보험)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교통상해보험(증권번호 F)과 성인병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G)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담원을 기망하여 2011. 9. 19.경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금 9,300,000원을,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면서 피해자로부터 부탁하여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 해약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보험사에 가입된 교통상해보험(증권번호 F), 성인병종합보장보험(증권번호 G), 평생건강보험(증권번호 I) 등 3가지 보험의 해약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담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보험사로부터 해약금 합계 2,689,694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농협 군지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 J의 운영이 영업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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