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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4. 12: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31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서를 탁자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종업원인 F 등이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오른쪽 팔뚝에 새긴 전갈 문신을 보이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잘 걸렸다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 너 어디 깡패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가위를 들고 탁자위로 올라 가 밟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팔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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