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2:4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301호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체불 임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미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으니 노동청에서 이야기하자”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재단용 가위를 들고 “야 씨발놈아, 너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 개 값 물어주고 말지 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봉제공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