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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2099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10,052987 원과 그 중 8,803,743원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2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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