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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8295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 F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5938호로 공탁한 38,320,000원 중 19,893,16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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