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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1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4:0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간판을 수리하면서 간판 덮개 위에 잠깐 놓아둔, 피해자의 E카드 1장 등과 현금 13,000원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샤오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04:13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리스타카라멜딥프레소” 커피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아프리카롤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6,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원 상당의 위 커피와 담배를 교부받았다.

2. 2019. 5. 8.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8. 01:22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L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9. 5. 8. 01:35경 여수시 M에 있는 “N 피시방” 앞 노상에 설치된 은행공동 365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L체크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위 카드 절취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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