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 우울증과 신경이 좋아지는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홍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6, 94 쪽, 공판기록 67 쪽 참조),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A과 함께 G에게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58, 59 쪽 참조), ③ 피고인이 사용한 홍보자료에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뇌혈관 질환 등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점( 증거기록 72 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