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G 등에게 ‘H' 등 11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에 특효약이라고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I, J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 J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
(3) 피고인들의 G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G는 위 건강기능식품을 할인가에 구매하기 위하여 회원 등록 하였을 뿐, 자신이 다단계의 하위판매자로 등록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4. 12. 20.부터 2015. 2. 13.까지 N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G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처음으로 구입한 2015. 2. 5. 당시에는 목동점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G는 피고인 B도 A과 함께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G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