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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0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I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인 뇌경색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A과 함께 G에게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사용한 홍보자료에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뇌혈관 질환 등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살피건대, 피고인 A, B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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