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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7.자 2017마64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상,403]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갑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갑의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 을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2] 갑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을의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되었고 이는 갑의 피상속인과 생년월일이 다른 점, 이후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토지대장이 제출되었지만,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갑의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 을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

2. 원심결정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 강서구 ○○△동 □□□-◇◇ 답 301㎡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4. ☆☆☆[(한자 이름 생략), 주소: 부산 북구 ○○△동 ▽▽리 □□□, 이하 ‘등기명의인 ☆☆☆’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10. 25. 신청인을 비롯한 ☆☆☆(이하 ‘피상속인 ☆☆☆’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받아 신청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신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에 대한 제적등본: 피상속인 ☆☆☆[(한자 이름 생략), 본적: 경남 김해군 ○○읍 ▽▽리 □□□]는 (생년월일 1 생략) 출생하여 1973. 3. 20. 사망하였다.

(2) 부산 강서구청장이 작성한 2016. 7. 26.자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신청인의 처 신청외 1이 피상속인 ☆☆☆에 대한 주민등록표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

(3) 신청외 2, 신청외 3이 작성한 2016. 10. 21.자 동일인보증서: 신청외 2, 신청외 3은 등기명의인 ☆☆☆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등기명의인 ☆☆☆와 피상속인 ☆☆☆가 동일인임을 보증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작성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4. ☆☆☆[(한자 이름 생략), 주소: ▽▽리 □□□]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적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된 카드식 구 토지대장: 1977. 4. 23. 최초로 작성되면서 종전의 내용이 그대로 이기되었다가 이후 등기명의인 ☆☆☆의 주민등록번호로 ‘(생년월일 2 생략)-◎◎◎◎◎◎◎’이 추가되었고, 경남 김해군 ○○읍 ▽▽리는 부산 북구 ○○△동 ▽▽리를 거쳐 부산 강서구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화된 토지대장: 등기명의인 ☆☆☆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 생략)-◎◎◎◎◎◎◎’이 그대로 이기되어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첨부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에 대한 전적 전 제적등본: 피상속인 ☆☆☆[(한자 이름 생략), 전적 전 본적: 경남 김해군 ◁◁면 ▷▷리 ♤♤♤]는 대정(대정) (생년월일 1 생략) 출생하였다.

(2) 법무사 신청외 4가 작성한 2016. 10. 26.자 동일인보증서: 피상속인 ☆☆☆에 대한 주민등록원본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로 주소 증명을 갈음하고자 하고, 등기명의인 ☆☆☆와 피상속인 ☆☆☆가 동일인임을 보증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화된 토지대장: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

마. 등기관은 2016. 10. 27. 등기명의인 ☆☆☆와 피상속인 ☆☆☆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 ☆☆☆의 주민등록번호로 ‘(생년월일 2 생략)-◎◎◎◎◎◎◎’이 추가되었고, 이는 피상속인 ☆☆☆(생년월일 1 생략)와 생년월일이 다르다.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토지대장이 제출되었지만,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등기명의인 ☆☆☆와 피상속인 ☆☆☆가 동일인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등기명의인 ☆☆☆와 피상속인 ☆☆☆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신청인은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생년월일 2 생략)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등기명의인 ☆☆☆와 피상속인 ☆☆☆가 동일인이라면, 신청인은 카드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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