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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2 2019나348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것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출생 무렵인 1972. 3.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입양되어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어 성장하였고, 결혼하여 분가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였던 자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D의 매매계약 대리 체결 1) 망인의 동생인 D은 2012. 11. 21. 망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12. 15., 잔금 6,000만 원은 2012. 12. 24. 각 지급하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대신 잔금 지급 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있었다.

3) D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위 1) 망인은 2012. 11. 23.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망인은 피고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아 직접 피고로부터 2012. 12.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2. 12. 24. 잔금 명목으로 50,000,000원(계약상 잔금 60,000,000원에서 피고가 승계하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돈)을 수령하였으며(이에 대한 영수증은 매매계약을 중개한 E이 작성해 주었다

), 같은 날 법무사 F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확인하게 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31. 위 인감증명서 및 위임확인에 터잡아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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