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D아파트 303동 101호를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채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등 채권자 4명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적은 상태였다.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재부분을 삭제하여 마치 말소된 것처럼 변조한 다음 위 아파트가 담보가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는 E 법무사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를 위임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충주시 D아파트 303동 101호에서 이미 발급받은 위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갑구 상의 순위번호 18번부터 22번까지의 기재내용(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목적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 전부에 대해 자를 대고 검정색 볼펜으로 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7. 17:00경 충주시 F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17:4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