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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451
대여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경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이 시스템가구 공사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46,662,847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46,662,847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가 201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7,660,330원,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가 2010. 3.경부터 2011. 8.경까지 16,109,427원,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가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10,448,390원, 원고 명의의 하나카드가 2010. 6.경부터 2010. 7.경까지 2,740,300원, 원고 명의의 우리카드가 2010. 6.경부터 2010. 9.경까지 9,704,400원이 각 사용되었고, 2010. 5. 7.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에서 카드론 6,000,000원이 실행된 사실이 인정되나,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게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돈을 빌려준 것인지를 보건대, 갑 제 2, 3, 9-11,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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