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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6318
종중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 D종중(이하 ‘피고 D’라 한다)의 2012. 11. 11.자 대의원회의에서 E를 이사로 선출한 결의, 2012. 11. 11.자 이사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와 피고 C종중(이하 ‘피고 C’라 한다)의 2013. 2. 28.자 이사회에서 E를 이사로 선출한 결의, 2013. 4. 19.자 이사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E에 대한 소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피고 D의 2012. 11. 11.자 대의원회의에서 E를 이사로 선출한 결의와 2012. 11. 11.자 이사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②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피고 C의 2013. 2. 28.자 이사회에서 E를 이사로 선출한 결의와 2013. 4. 19.자 이사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각 무효확인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피고 E’를 ‘E’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E는 피고 D의 회장, 이사직과 피고 C의 회장, 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피고 D, 피고 C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회장, 이사를 선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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