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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단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9. 23:0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에서, C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릉역 쪽에서 문발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31. 02:14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에서, 위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촌 쪽에서 교하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전방 적신호로 서행하며 정차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옵티마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자동차의 연료 공급 장치 등이 파손되면서, 파손된 부분을 통하여 누출된 연료가 착화발화되어 위 옵티마 자동차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고도 3도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혈액감정회보,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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