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445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전 1,235㎡ 지상의 고철, 플라스틱, 공병, 컨테이너 1동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