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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04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시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족단체로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5. 11.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1. 5. 15. 접수 제39600호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5. 3.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1. 5. 23. 접수 제41559호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2. 11. 21. 접수 제89217호로 각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종중원들은 1991. 2.경 돈을 갹출한 다음 토지를 매수하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A 할아버지 이하 선조들의 묘지를 이장하여 가족 묘지를 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1991. 5.경 이 사건 1, 2 부동산을 400만 원에 매수한 후 종중원들이 금원을 갹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종중원들은 농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어 종중원 중 최고항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5. 15.,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5. 23.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선조들의 산소를 이장한 후 가족 묘지로 사용하던 중 산소 일부가 이 사건 1, 2 부동산과 인접해 있는 청원군 C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고 하여 2002. 10. 초순경 부득이 위 토지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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