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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5 2015고정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216호 ‘C’에서, 박하추출물, 마그네슘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D 드링크를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4. 15. 10:00경부터 2014. 11. 10. 15:00경까지 인터넷사이트(E)에서 판매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박하추출물 : 두통해소, 감기예방, 보혈효능, 목이 붓거나 코 막힘, 감기증세 치료에 좋은 효능, 아카시아 추출물 : 뿌리는 속 쓰림, 배앓이, 소화불량에 효과, 줄기, 껍질, 씨앗은 기침, 기관지염, 위장병, 위염, 부종, 천식치료에 효과’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고, ‘G’라는 제목으로 ‘마그네슘 : 성대근육 이완, 신경전달작용 증진’, ‘박하추출물 : 두통해소, 감기예방, 보혈효능, 감기증세완화’, ‘L-멘톨 : 입 냄새 억제 탈취, 감기예방, 기침, 기관지, 염증완화, 살균작용에 효과’, ‘라임농축액 : 감기예방, 피로회복, 혈액순화개선, 식욕억제에 효과’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과대광고관리통합정보망

1. 허위과대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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